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탑 [Datop]

결합률 사전분석 서비스

신청하기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전에 이용기관 간 협의하여 생성된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률을 사전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서

안내서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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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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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흐름도

이용기관

이용기관

데이터 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

  • STEP1 사전준비

    이용기관은 결합률 사전분석을 희망하는 기관과 결합 대상, 결합키 생성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참고] 서비스 이용 지원 : 02-531-1681~2, datajoin@kftc.or.kr

    이용기관은 상호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결합키 생성에 사용될 입력정보와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을 결정하여 결합키를 생성합니다.

    [참고] 결합키 생성 시 참고사항

    • - 주민등록번호는 결합키 및 결합키를 생성하기 위한 입력정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결합키 입력정보로 식별자인 CI(Connecting Information)값을 사용하는 경우, 재식별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CI값의 일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결합키 생성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전문기관과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 STEP2 분석신청

    이용기관은 결합률 사전분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이용기관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결합키를 전송합니다

    [참고]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제공

    • 정보집합물은 CSV(Comma Separated Values) 형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표 데이터
      헤더(칼럼명) Key
      레코드1 K4TC1681H02
      레코드2 FQ160BHQH9
      레코드N DA1TOP3YN7
  • STEP3 분석완료

    이용기관은 결합률 사전분석 결과를 확인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의 효과, 실익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결합률 사전분석 결과 예시

    • - A이용기관 기준 : 60%
    • - B이용기관 기준 : 90%
다음단계

약관 동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서비스 이용조건, 이용절차,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데이터전문기관”이란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2. 2. “이용기관”이란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이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합니다.
    3. 2의2. “제공기관”이란 이용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 의뢰시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공만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합니다.
    4. 3.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5. 4. “정보집합물”이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합니다.
    6. 5. “정보집합물 결합”이란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가명정보)을 결합하여, 결합한 가명정보를 생성하고, 이에 대해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결과가 반영된 결합 결과물을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6. “정보집합물 결합률 사전통지”란 정보집합물 결합 전 결합키만 별도로 결합하여 결합 대상 결합키에서 결합된 결합키의 비율을 이용기관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8. 7.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합니다.
    9. 8.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10. 9. “추가정보”란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11. 10. “익명정보”란 익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합니다.
    12. 11. “익명처리”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12.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란 가명·익명처리한 정보집합물(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해 법률·기술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13. “자가결합”이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의 정보집합물과 스스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14. “데이터전문기관 자가결합 적정성 평가”란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한 결과물에 대해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합니다.
  2. ② 이용기관 및 제공기관, 타 데이터전문기관(이하 “이용기관 등”이라 합니다)이 서비스 신청서 제출과 함께 이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이용승인이 해지된 때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③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기관 등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결제원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기관 등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④ 결제원이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서비스의 이용기관 등이 개정 약관의 적용을 원한다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 공지기간 내에 결제원에 송신하여 결제원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서비스 종류)

결제원이 이용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1. 정보집합물 결합률 사전통지 서비스
  2. 2.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
  3. 3.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서비스
  4. 4. 데이터전문기관 자가결합 적정성 평가 서비스
  5. 5.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서비스 이용)

  1. ① 이용기관 등은 제4조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제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이용기관 등에게 통지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보안의 유지·향상, 시스템 점검·보수 등의 필요로 인하여 결제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
    2. 2. 데이터 백업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결제원이 정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날이나 시간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5.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결제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④ 결제원은 제3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기관 등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제한)

  1.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2. 2. 서비스 결과물을 서비스 신청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관련 자료 송수신에 필요한 접근매체 및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대여, 사용 위임하는 경우
    4. 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5.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 등을 전송하는 경우
  2. ② 결제원은 제1항에 의거 이용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기관 등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3. ③ 결제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등이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기관 등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이용요금)

  1. ① 이용요금은 이용기관 등이 데이터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결제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결제원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이용기관 등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2. ② 이용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하며, 결제원과 이용기관 등 간의 협의 또는 결제원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기관 등은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제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납부계좌를 사전 등록된 이용기관 등의 전자우편으로 송부합니다.
  5. ⑤ 이용기관 등이 이용요금을 과오납하여 이를 결제원에 청구한 경우,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과 반환방법을 협의하여 과오납금액을 반환합니다.
  6. ⑥ 이용기관 등이 이용요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과 납부방법을 협의하여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처리합니다.
제3장 책임과 의무

제8조(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데이터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②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 등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기관 등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우편이나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4. ④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이용기관 등의 의무)

  1. ① 이용기관 등은 이 약관, 결제원이 정한 관련 규정, 이용안내, 공지사항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접근매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및 암호화 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접근매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결제원에 통지하고 결제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⑤ 이용기관 등은 기관정보(사업자등록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결제원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 ⑥ 이용기관 등은 결제원이 전송하는 정보를 적기에 수신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수시로 전자우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7. ⑦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⑧ 이용기관 등은 결제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4장 기타

제10조(저작권의 귀속)

  1. ① 결제원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전문기관 관련 자료(서비스 명칭,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정보 및 상표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결제원에 귀속됩니다.
  2. ② 이용기관 등은 결제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 등은 제8조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2. ② 결제원은 데이터전문기관을 기반 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이용기관 등이 결제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집합물에 대하여 적절한 가명·익명처리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결제원은 귀책사유 있는 해당 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③ 결제원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제공한 결과물을 이용기관 등이 이용 및 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④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이용기관 등의 피해에 대하여 결제원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1.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관습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②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제원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2022. 11. 7.)

이 약관은 2022. 11. 7. 부터 시행합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용기관의 개인(신용)정보(이하 ‘가명정보’ 를 포함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용기관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정보집합물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서비스
    1. -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결합 결과물 전달
    2. - 신용정보회사등이 직접 익명처리한 정보집합물에 대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및 평가 결과 제공
  2. 2. 민원관리
    1. - 민원·고충 처리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제2조(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보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집항목(필수)
정보집합물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서비스 - 담당자 정보(성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정보집합물(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
민원관리 - 민원인 정보(성명, 연락처)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방법)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주체 동의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1. 정보집합물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서비스
    1. - 담당자 정보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을 통해 이용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
    2. - 정보집합물 :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
  2. 2. 민원관리
    1. - 고객센터 등을 통한 민원신청 시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수집

제4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① 데이터전문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1. 1. 정보집합물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서비스
      1. - 담당자 정보 : 서비스 완료 후 5년까지
      2. - 정보집합물 : 서비스 완료 후 삭제
      3. ※ 단, 결합 및 적정성 평가에 대한 처리기록(가명정보 처리기록 포함)은 3년간 보존
    2. 2. 민원관리 : 민원처리 완료 후 6개월까지
  2.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1. 1. 관련 법령에 의거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신청 및 처리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2. 2.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라 수사나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3. 3. 서비스 이용수수료 미납 등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데이터전문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1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 정보주체가 사전 동의한 경우
    2.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② 데이터전문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관 * 결합된 정보집합물 전달 결합된 정보집합물(가명정보) 이용기관의 결합 목적 달성시까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간 결합을 의뢰한 이용기관 및 그 제3자를 의미

제6조(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데이터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기적 교육,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겠습니다.
  2. ②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데이터전문기관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계획 수립, 개인(신용)정보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 암호화, 네트워크 송수신 구간 암호화,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솔루션 설치 및 운영 등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접근통제, 장비 및 자료 반출입 통제 등

제8조(개인(신용)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 ① 데이터전문기관은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데이터전문기관의 개인(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파기합니다.
      1. - 보유기간 경과 등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는 자동으로 파기하거나 소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파기
    2. 2. 파기방법 : 개인(신용)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완전삭제 조치합니다.
      1. - 전자적 파일은 일부 파기 시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재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며 전체 파기 시에는 초기화, 덮어쓰기, 전용소자장비 이용 등의 방법으로 파기
      2. - 기타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비전자적 파일은 일부 파기 시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마스킹, 천공 등을 통해 삭제, 전체 파기 시에는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신용)정보 열람 요구권
    2. 2. 개인(신용)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3. 3. 개인(신용)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권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6. ⑥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요구

    ① 개인(신용)정보 열람 요구 → ② 요구주체 확인 및 열람 범위 확인 → ③ 개인(신용)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④ 열람 결정 통지(or 열람 거부 통지) → ⑤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① 개인(신용)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 ② 요구주체 확인 및 처리범위 확인 → ③ 개인(신용)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제한사항 확인 → ④ 처리결과 통지

    <양식> 개인(신용)정보 열람 요구 등 관련서식(요구서, 통지서, 위임장)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데이터전문기관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전무이사 손희성
    1. 연락처 : 아래 개인정보관리담당부서로 문의바람
  2. - 개인정보관리담당부서 : 금융데이터융합센터
    1. 개인정보관리담당자 : 금융데이터융합센터 데이터결합업무 담당자
    2. 연락처 : (전화) 02-531-1681~1682, (팩스) 02-531-1659, (이메일) datajoin@kftc.or.kr
    3. 주 소 : (우)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2

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확인 및 조치 후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데이터전문기관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쿠키(cookie) 등의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개인(신용)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3.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4.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2. 11.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 2021.3.11. ~ 2022.2.10.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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