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탑 [Da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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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op 소개

Datop 이란

Datop(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

Datop(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써 보유한 대량의 금융결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개방 및 결합하는 공유인프라(Shared Platform) 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금융 ‘Data’ 활용을 ‘Top’수준으로 지원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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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보유 데이터 특징

금융결제원 보유 데이터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중계 처리되는 연간 약 2,350TB(일 평균 약 2.3억건)의 대규모 데이터
자금흐름에 대한 동적분석 및 AI 연계분석 등에 용이한 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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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01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계 데이터제공
    금융결제 중계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 창출 지원
    데이터플랫폼
  • 02
    금융권 공동 빅데이터 서비스 발굴
    금융결제원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권 공동 데이터 분석사업발굴 주도
    금융권 공동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 03
    신뢰할 수 있는 결합환경 제공
    안전한 데이터 결합 서비스 제공으로
    데이터활용범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지원
    데이터전문기관
화살표
  • 01
    금융분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 02
    금융소외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 강화
  • 03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지원을 통한 공공이익 실현

근거법령

금융결제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Datop을 운영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2조 제6항 제9의2호

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 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18. 12. 11., 2020. 6. 9.)
    1. 1. 서면
    2.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2.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 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1., 2020. 2.4.)
  3.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 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4.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1.)
  5.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3. 11.)
  6.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11., 2020. 2.4.)
    1.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 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10.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11.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2.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2.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3.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4.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3.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4.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9., 2015. 3. 11.)
  8.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11.)
  9.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1.)
  10.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1.)
  11.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1.)

데이터 수집근거

금융결제원은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금융공동망 중계처리업무 수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 데이터의 수집 등 처리 근거
금융결제 데이터의 수집 등 처리 근거
구분 관련 근거
금융공동망 업무
금융정보중계(어카운트인포, 페이인포)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금융회사 등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거래자 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률상 제공’ 에 해당

오픈뱅킹 업무

-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서 처리중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반영

마이데이터 중계 기관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빅데이터 개방업무

- 비식별화(가명화, 익명화) 처리하여 개방 :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 불가능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제3조 제4호)

데이터 결합업무

-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제26조의4)

정보보호체계

금융결제원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시설과 인력, 장비를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고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감독기관(금융위, 과기부 등)으로부터 정기적 점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정보보호체계
금융결제원의 정보보호체계
구분 관련 근거
시스템 측면

- 다양한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 해킹시도를 즉시 탐지하여 방어

-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24시간/365일 모니터링 수행

법률상 지위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의 법률상 주요지위>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의 법률상 주요지위
구분 근거법률 지정목적
국가핵심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으로부터 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
전자금융기반시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 금융 보안사고로부터 보호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적의 침투 등으로부터 방호
국가보안시설 국가정보원법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시설 보호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공조체계

-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