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탑 [Da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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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평가위원회

적정성 평가위원 위촉 안내

금융결제원에서는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를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으로 상시 위촉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위촉분야 : 데이터 및 보안, 법률
    ※ 아래의 ‘평가위원 기준요건’ 참조

  • 제출서류 : ‘평가위원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평가위원 신청서류
  • 제출방법 : 작성한 서류를 전자메일(datajoin@kftc.or.kr) 제출
    ※ 전자메일 제목에 반드시 ‘적정성 평가위원 서류-성함’ 기재

  • 결과통보 : 위촉여부 검토 후 개별회신
    - 위촉되지 않은 경우 결과통보와 함께 제출한 개인정보 등은 즉시 파기

  • 관련문의 : 02-531-1681~3, 금융결제원 데이터결합팀

※ 평가위원 기준요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관련 요건 ( [별표7] 데이터전문기관의 시설·설비 및 인력 ·조직, 재정능력 등 요건 ) 참조

  1. 1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기술사 자격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분석·활용,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1에서 동일)
    •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 컴퓨터공학, 정보보호학, 데이터베이스공학, 통계학, 수학 등 (이하 1에서 동일)
    •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2 법률 전문인력

    •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법률 업무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분석·활용,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2에서 동일)
    •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8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